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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을) 예비후보자 '선거법 위반' 수사

시청 부서 돌며 명함 배부...공직선거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돼

오는 4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의정부() 선거구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4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의정부시청 내 부서를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청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A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예비후보자가 관공서의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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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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