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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원천 차단 위해 건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경기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도내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95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0억 원 이상(, 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이다.

신고요령은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 현장 위치, 발견 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8030-3939),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도는 접수한 부실공사 신고 건에 대해 우선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현장보존, 조치계획 수립,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등 최종 조치 및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부실시공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벌점부여와 함께 공사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과 기술하도급총괄팀(031-8030-3934)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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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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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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