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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금의2·중앙1' 정비사업 구역해제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실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 참여해 1/4 이상 반대할 경우 '해제여부' 결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가능동 15-53번지 일원) 및 중앙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공유자 포함 금의2구역 1,547, 중앙1구역 585)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기간은 613일부터 71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미만일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의정부시에서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에게 송부한 투표용지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정비사업 추진을 원함) 또는 반대(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음)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를 이용, 우체국이나 시 주거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지난 411(중앙1구역), 15(금의2구역) 각각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함에 따라, 523일 의정부시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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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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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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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시동'…관광상품 개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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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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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