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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 혐의 벗어

검찰, 취업청탁 개입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결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왔던 문희상 의원(더민주, 의정부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박승대)는 처남의 취업청탁과 관련, 문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을 부탁했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았으나 2012년까지 747000달러(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문 의원의 부인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으며, 문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이같은 사실은 2014년 말 문 의원의 부부를 상대로 처남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20141218일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착수됐다.

한편, 문희상 의원은 검찰 발표가 있던 8,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나온 검찰의 편중되지 않고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으로 다시는 제가 겪었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회' 전문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회>

오늘(2016.7.8.) 남부지검이 처남취업 청탁건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나온 검찰의 편중되지 않고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우익 단체가 고발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저를 1년 반 넘게 괴롭혔던 건이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안 좋은 일로 신문에 거론되면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익단체들이 걸핏하면 고소고발하고, 검찰이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먼지떨이씩 조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등 6명에 대한 무죄선고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억울하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무죄를 받아도 선거에서 상대후보가 그 건을 악용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을 다룰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시는 제가 겪었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아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분들에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78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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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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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