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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미군반환공여지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복합문화단지 조성 정부지원 후속조치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12,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공여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보존가치가 상실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은 물론 민간부문 사업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대통령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보존적 가치에서 개발적 가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지난 60년간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공여지와 같은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정부 내 미군반환공여지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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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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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