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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道,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승인

계획인구 50만에서 52만명, 시가화용지 1.132㎢ 늘어난 18.601㎢로 확정

경기도는 지난 19일 의정부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은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은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향후 의정부시의 모든 계획·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재수립 이전 기존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계획인구는 50만에서 2만명이 증가한 52만명, 시가화용지는 1.132가 늘어난 18.601, 시가화예정용지는 지역현안사업 등 당해 도시발전에 대비,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위해 2.626, 보전용지는 60.370로 확정했다.

도시의 미래상은 희망과 기회의 도시 의정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4개의 실천전략으로 문화·관광·행정의 중심이 되는 기회의 도시, 평생교육을 책임질 희망찬 도시, 자연을 통해 재충전되는 치유의 도시, 다양한 교통인프라로 열린 소통의 도시 의정부를 제시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단핵중심의 1도심(도심), 1부도심(금오), 3지역중심(가능.녹양, 송산, 호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거점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설정한 다핵 기능중심의 1도심(도심), 2부도심(금오, 송산), 2지역중심(호원, 녹양)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교통계획으로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반영했고, 버스(BRT)-철도(경전철) 환승체계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현재 간선도로망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 소통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의정부시 중심부의 5지 교차로 2개소를 4지교차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동안 바이오사업의 수요부재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었던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던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콘텐츠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의정부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 도시과는 이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7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으로 인해 의정부시가 그간 계획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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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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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