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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회, 박형식 사장 '연임' 확정

풍부한 극장 운영 능력과 리더십 높게 평가 받아

()의정부예술의전당 박형식 사장이 지난 2007년 재단법인 전환 이래 첫 번째로 연임하는 기관장이 됐다.

2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2회 이사회에서 오는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형식 사장에 대해 연임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연임이 확정된 박형식 사장(1953년생)은 한양대 성악과 학사와 단국대 성악과 석사 및 동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서울 정동극장 극장장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초대 사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예술경영인인 박형식 사장은 특유의 리더십을 통해 극장 운영의 변화와 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아 왔다.

이에 지난 2013년 의정부예술의전당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한 박형식 사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이끌며 그 능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조직개편, 제도개선, 경영의 전문성 확보 등 시스템 개선과 특화된 문화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그리고 다양한 예술지원책 시행을 통해서 공공극장 운영의 대표적인 롤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한문연 경기지회 2대 회장 역임으로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외부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외부지원금 유치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고, 경기지역 문예회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협력체계 구축, 공동기획, 공동제작 등 네트워킹을 통한 극장 운영의 바탕을 공고히 하며 남다른 극장 운영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형식 사장은 취임이후 괄목할 만한 극장 운영의 성과와 변화의 움직임을 선보이며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지역을 넘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공극장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주요성과로는 예술경영대상 최우수사례 선정’, ‘음악극축제 경기 10대 축제 선정공연예술축제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선정’, ‘문화관광컨텐츠 개발사업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획과 추진력으로 잇따른 성과를 내며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예술의전당은 2007년 재단법인 전환 이래 사장 연임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나 박형식 사장의 풍부한 극장 운영능력과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여 처음으로 연임을 맡게 되는 기관장으로 결정했다.

박형식 사장은 다시 한 번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건강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3년 동안 경기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경기도 문예회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연임이 확정된 박형식 사장은 20169월부터 20199월까지 재차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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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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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