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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의원 '권익위, '김영란법' 관리능력 의심스러워"

1인당 식대 3만원 초과 62건...7만2천원 짜리 식사 자리도 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본인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제정(2015.3.27) 전후 1년 간 위원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법 제정 전 3100만원에서 제정 후 29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 제정 이후 3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식사비로 지출하며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200회 넘게 진행했음에도, 직무 관련성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권익위의 오락가락 태도로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여기저기 속출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야할 권익위가 김영란법제정 이후 시행한 간담회에서 62번이나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했으며, 이중 172천원의 초호화 식사자리도 있었다, “특히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12건이나 3만원이 넘는 식사자리를 가졌고, 최고 65천원의 식사자리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권익위에서 본인들이 정한 3만원 식사금액을 정작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22일 청렴서약식 이후부터 930일까지 부패방지국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8일 동안 고급 참치 횟집 등에서 약150만원을 식사비로 지출했고 이 중 4건이 979천원으로 고급음식점에 방문하여 식사를 했다서약식 진행한지 한달도 아니고 바로 직 후 8일안에 벌어진 일인데,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다짐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국민들은 과연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김영란법 주무부처라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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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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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