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5℃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5℃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8.8℃
  • 맑음광주 7.5℃
  • 흐림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3.2℃
  • 흐림제주 10.0℃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김이원 시의원,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잡혀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 서관 제303호 법정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이원 시의원(더민주, 나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117일 오전 11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격 구속됐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8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이원 의원에 대해 징역 2,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 2, 집행유예 3,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000만원,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이원 의원은 1심 재판부 선고공판 결과와 관련해 8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831이들에 대해 항소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