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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이원 시의원,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잡혀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 서관 제303호 법정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이원 시의원(더민주, 나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117일 오전 11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격 구속됐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8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이원 의원에 대해 징역 2,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 2, 집행유예 3,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000만원,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이원 의원은 1심 재판부 선고공판 결과와 관련해 8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831이들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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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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