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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의원,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예산지원 요청

의정부 1.97㎞ 구간 인도 없어 교통사고 빈번...도로여건 열악해 사업 효과 크지 않을 듯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지난 1014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임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051월 착공한 국도39호선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말 완공 예정에 있으나, 우리시 구간인 '경민광장부터 울대고개'까지는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의정부시'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흥~송추간 우회도로가 금년말 개통된다 하여도 의정부시 구간이 개설되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병목현상 심화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국도3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의정부 구간 1.97는 인도도 없이 왕복4차선으로 폭17m만 개설되어 평소에도 많은 통행차량으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도로구조상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이로인한 정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각종 물류차량 이동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등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로"라며 "이러한 여건에서 기존 국도39호선의 4차선과 금년말 신설, 개통되는 우회도로 4차선이 의정부구간 국도39호선에서 합류하게 된다면 극심한 교통난은 불보 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의회와 의정부시의 재정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도로법23조의 규정을 들어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에서 개설토록 회신하고 별도의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그러나 도로법12조 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라 하더라도 국가 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 지정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국도39선 의정부시 구간이 조속한 시일내 국비지원으로 개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 지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박종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말 개통예정인 국도39호선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맞물려 우리시 구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1월 착공한 국도39호선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말 완공 예정에 있으나, 우리시 구간인 경민광장부터 울대고개까지는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의정부시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등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송추간 우회도로가 금년말 개통된다 하여도 우리시 구간이 개설되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병목현상 심화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국도3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39호선 경기북부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연장 8.25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2005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1.97는 인도도 없이 왕복4차선으로 폭17m만 개설되어 평소에도 많은 통행차량으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도로구조상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이로인한 정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각종 물류차량 이동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등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존 국도39호선의 4차선과 금년말 신설, 개통되는 우회도로 4차선이 의정부구간 국도39호선에서 합류하게 된다면 극심한 교통난은 불보 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와 의정부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 550억원 중 국비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도로법23조의 규정을 들어 해당 구간을 의정부시에서 개설토록 회신하고 별도의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12조 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라 하더라도 국가 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 지정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는 만큼 국도39호선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시만 아니라, 인접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는 물론 수도권 핵심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의 중요 국도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확장, 개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당위성으로 오늘 의정부시청앞 잔디광장에서 국도39호선확장 범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국도39선 의정부시 구간이 조속한 시일내 국비지원으로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정부시장께서도 국도39호선확장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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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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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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