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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2기 본궤도… 연정위원장 4인 취임

지난 92막을 올린 경기연정 2기가 4인의 연정위원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승남(양평), 한길룡(파주, 이상 새누리), 양근서(안산), 김달수(고양, 이상 더민주) 경기도의원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경기도는 지난 9979조항 288개 세부사업을 담은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하는 한편, 연정실행위원회에 연정위원장 4인을 포함시켜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정위원장은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도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김승남 제1연정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한길룡 제2연정위원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담당한다.

양근서 제3연정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연정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연정위원장은 토론회, 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해당 연정사업에 대해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연정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위촉식 후 연정위원장, 연정부지사, 행정1·2부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연정 성공을 위해 연정위원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좋은 모델을 만들 거라 믿는다네 분의 위원장님이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남 제1연정위원장은 친밀한 소통을 통해 의원님들의 뜻이 담기고 묻어나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길룡 제2연정위원장도 대한민국 정치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경기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근서 제3연정위원장은 집행부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도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은 연정과제가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가 시행되는 118일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민생연합정치 288개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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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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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