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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신규 종량제물품 및 분리배출요령 안내

쓰레기종량제 생산제도 변경 통한 주민불편 해소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은 신규로 제작된 종량제물품을 포함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양주시는 주민생활에 편리성을 고려해 일반용 3종량제봉투, 음식물용1종량제봉투,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한 20불연성 종량제마대를 신규로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소량을 담는 종량제봉투 공급은 1인 가구, 원룸, 핵가족 등이 증가하는 추세의 시대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최근 가정에서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정에서 깨진 유진 그릇, 동물뼈, 조개껍질 등이 발생했을 경우 종이에 싸서 일반용 봉투에 담아 버렸으나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불연성 종량제마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방법으로, 이에 양주시에서는 불연성 마대 2050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스티커(도난방지 씰 적용) 변경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홀로그램 방식의 재사용불가 스티커로 제작 공급함으로써 대형폐기물에 붙여놓은 스티커가 분실되는 민원이 현저히 줄어 폐기물 스티커 판매량도 전년대비 약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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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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