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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야간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나서

진종근 경찰서장,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범죄행위'

의정부시 전역의 주요도로가 밤만 되면 대형화물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가 야간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주요도로상의 대형 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망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변은 물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나 교각 밑 등에 대형화물차량을 불법주차 해 놓아 야간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6428일 새벽 450분 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곤제교 위에서 이륜차가 야간 불법 주차되어있던 덤프트럭 후미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바 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계는 주요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교통순찰자를 집중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버스 및 화물차량은 의정부시에,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했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21일부터 1231일까지 40일간 160건을 단속(승용차 26, 대형버스 22, 대형화물 79, 건설기계 33)115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또한 향후에도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이륜차 및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근 서장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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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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