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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아파트 다운계약 '철퇴'

허위 확정 19건 과태료 35천만원 부과...허위 신고 의심 355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골든파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관련 '다운계약' 여부 조사

의정부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총 3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본 언론사는 지난해 1020일 인터넷판에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대대적 조사'라는 제하로 민락2지구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다운계약'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일부터 8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한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허위 확정 19(매도자 19, 매수자 19, 중개업자 3)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최소 800만원부터 최고 3천900만의 프리미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250만에서 400만원 선으로 낮춰 다운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 기관에서 거래금액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실거래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양도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도 정당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골든파크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신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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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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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정년퇴임…"변화 속 또 다른 개혁 필요"
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이 지난달 27일 정년퇴임하며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의정부시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퇴임식에는 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와 지역 봉사자, 센터 직원 등이 참석해 재임 기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센터장은 퇴임사에서 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센터는 노숙인 지원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기관"이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개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은 이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본래 전공 분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한다"며 "두려움도 있지만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시작하게 돼 설렘도 크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외부 인사 영입 없이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위탁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은 피규어를 전달하며 김 센터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한편, 2012년 개소한 의정부시희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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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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