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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기사,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 밝혀

언론사에 직접 항의 하기도... '지방신문사' 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신청으로 귀책사유에 대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기사를 보도한 2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모 통신사와 경기도 지방일간지 1개사로, 이들 언론사는 최근 '의정부시, 도 넘은 파산 책임 전가 눈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시는 이 보도로 인해 의정부경전철()의 일방적 파산신청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명예가 훼손되고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해당 언론사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지적하고 해명을 내놓았다.

<보도내용> 의정부시장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번 사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명>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에 제안한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의정부시가 PIMAC의 검토 결과와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의 자문 결과 의정부시 직영이 유리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간 50억원과 합리적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 협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 사태는 의정부시의 가용예산 수준을 뛰어넘은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써, 14개월 이상이나 남은 지자체 선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정치논리라는 보도는 의정부시의 제반 사정과 검토 과정에 대한 취재 없이 과도한 논리의 비약에 근거한 보도다.

<보도내용> 의정부경전철의 최초 수요예측을 교통개발연구원이 처음 실시했다고 보도하며 마치 본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가 정부 측에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해명>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협약수요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사업참여 제안 시 예측한 수요를 기초로 했으며,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협상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한 사항이다. 따라서 수요예측의 책임을 의정부시와 정부에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다.

<보도내용> 의정부시가 2020년 의정부 인구가 52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으나 개발계획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곧 의정부시가 수요예측 실패로 귀결됐다.

<해명>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20055월 교통수요를 재선정하면서 반영했던 주요 개발계획 민락2지구 및 녹양동 택지개발사업,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은 모두 완료됐다.

추가로 의정부시는 직동·추동 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고산동 일대 K-POP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신세계아울렛 등이 들어서는 대단위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은 사업시행자가 한 것임에도 마치 의정부시의 수요예측 실패로 귀결됐다는 부적절한 상관관계를 엮어 경전철 파산의 책임이 의정부시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파산 후 귀책여부에 따라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시지급금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보는 향후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불리하게 인용되어 시민에 대한 재정적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다.

<보도내용>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외적 입장 표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정부시가 일부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해명> 마치 의정부시가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을 위해 청사 내 회견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피신청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의정부시가 개입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의정부시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도내용> 의정부시가 145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총 4,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명>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로부터 145억원을 받으면 총 1736억원의 적자만을 감수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형평성 없는 보도를 하여 의정부시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했다.

<보도내용> 파산 이후 의정부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며, 후속 사업주체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해명> 의정부시는 201511월 사업시행자가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한 이후로 협의 결렬 시에 대비한 로드맵을 준비해 왔다.

후속 사업주체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손실구조가 아닌 사업조건의 변경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자 선정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해당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직접 해당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지방일간지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언론조정신청과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파산에 따른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의 인정여부를 두고 법적분쟁과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경전철의 안정적 후속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할 막중한 정책 수행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의정부시 정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으며, 의정부시의 명예가 훼손되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법적분쟁에서 잘못된 정보가 의정부시에 불리한 요소로 인용되어 시의 재정지출이 급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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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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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