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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4월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

호원권역=권역동(호원2), 의정부2·호원1·2

신곡권역=권역동(신곡1), 장암동·신곡1·2

송산권역=권역동(송산2), 송산1·2, 자금동

흥선권역=권역동(흥선동), 의정부1·3, 가능1, 흥선동, 녹양동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밝혔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은 현재 책임동 및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일원화해 중심동인 권역동에 3개 과를 신설해 인근 3~5개 관할구역 내 시청 위임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동 업무는 유지하면서 위임된 시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으로 복지, 청소,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시청을 방문해 처리하던 총 190종 생활민원을 4개 권역의 중심이 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15개 동 주민센터 중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시행되는 43일부터 가능2·가능3동은 흥선동으로 통합되어 총 14개 동 주민센터로 개편되며, 이 가운데 권역사무를 담당하는 호원2, 신곡1, 송산2, 흥선동 주민센터 청사명칭을 권역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권역형 복지허브화의 중심이 되는 동을 권역동으로 하고, 기존 책임동인 호원2동과 송산2동은 권역동(책임동+동 복지허브화)으로 일원화해 일자리, 고용, 안전이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된다.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노래방, 카센터 등 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역형 복지허브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본청 기능과 인력을 주민과 가까운 동 중심으로 보강한다. 4개 권역동에 39팀을 신설해 동 정원은 258명에서 326명으로 증가한다.

청사 노후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가능2·가능3동을 통합 후 흥선동 신설에 따른 조례는 2015617일 일부개정했으나 통합청사가 오는 331일 준공예정으로 시행 유보된 흥선동을 43일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축, 통신판매, 도로점용·굴착, 광고물, 노래연습장 인허가 등 시청 방문처리 민원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 할 수 있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인허가 업무가 가능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나눔문화를 통한 민간협력 활성화는 물론 일일 현장 순찰을 통한 청소, 불법 광고물 등 시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의정부시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복소식지, 현수막 제작, 시내버스 TV, 언론보도, 교육 등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기능 및 위치와 명칭, 사무(민원)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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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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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