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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 처리 예정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오는 4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6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금번 회기에서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권재형 의원, 조금석 의원, 안춘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의원, 임호석 의원,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종철 의장은 "의정부시의 각종 민생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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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