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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장, 법원행정처에 항의서한 보내

법원·검찰청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돼

법원장·지검장, 현장도 확인해...신축 예정부지 제안요청에 '당혹'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권 지자체에 본원 신축 예정부지를 제안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 등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신축 예정부지를 제안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5811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 고시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장 및 지검장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1구역)조성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이 북부권 지자체에 신축 예정부지를 제안 요청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입주의사에 의하여 반영된 개발계획인 만큼 향후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책임있는 행정 처리를 요구하면서 "상호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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