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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닻 올려

광장 조성사업 추진 위해 경기도-의정부시 MOU체결

경기북부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지역 랜드마크' 기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서울시청 광장 약 2.3배에 달하는 통합형 도시 광장을 만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손을 잡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 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 오구환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원기 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 박형덕 제1연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은 청사 전면 광장 부지와 잔디 부지를 하나로 통합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힐링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당초계획으로 청사 전면과 잔디 부지를 '연결 브리지'와 같은 공중 구조물로 연결하려 했으나, 자칫 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청사 전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기존 5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청사 앞 광장 부지와 길 건너 잔디부지 2곳 등 3개 구역을 통합해 하나의 공원으로 만드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또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할 우회도로 4~5차선을 확보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완충녹지와 인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장 앞에 총 41규모의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순수 공원면적은 약 3, 이는 당초 계획 22보다 8가 증가한 넓이이자, 서울시청 광장 13의 약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기관 간 행정재산 교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의정부시 소유인 청사 앞 도로 일부를 시로부터 넘겨받고, 교환면적 산출 및 감정평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넘겨받은 도로 일부의 지가에 해당하는 도유지 일부를 의정부시 측에 넘기게 된다.

또한 북부청사 및 광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주차 편의 증진 차원에서 총 사업비 140억 원(도비 50%, 시비 50%)을 들여 의정부시 소유 경관광장(신곡동 762-4·763-3, 8,324)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양 측은 TF팀 구성을 통해 기존도로 차단 및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최적의 교통흐름 도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의견수렴, 지형도면 고시 등 사전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을 최소화, 올해 7~8월경까지 마무리 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추경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도의화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5월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 특히 의정부시민을 위한 경기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북부청사 광장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 "앞으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행정기관 구분을 넘어 도의회·시의회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한국 지방자치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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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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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