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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의회 역할 재정립 필요성' 역설

'호원동 완충녹지' 관련 발언에 의정부시 반박공문 보내 갈등 '촉발'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의회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구회 의원은 15일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14일 집행부로부터 '호원동 55-2번지 일원의 완충아닌 환충녹지에 대한 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구 의원은 해당 공문과 관련해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한 내용이 마치 사실을 왜곡하는 것 처럼 공문을 받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특히 그는 "본 문건을 경전철사업과장이 시장이나 부시장 담당 국장한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을 했고, 이를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의 진위여부나 의회와 사전조율도 없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어떻게 행정학 박사이신 시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에서 국장도 아닌 과장이 이러한 생각을 했고, 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장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가 궁금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아마도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행정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우리시의 청렴도 측정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 등에 분명히 시의원이 집행부 행정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런지 이해 못 할 공문을 의장한테 보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구 의원은 또 "과거에 5분 발언 이후 이러한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지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역대 의회에서 이보다 더한 발언을 해도 이러한 공문은 보낸 적도 없을 뿐더러, 사전에 이해나 양해를 구한 기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본 의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해야 할 계기라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본 의원이 집행부의 여러 자료에 의해 합리적 의구심으로 지적한 사항은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무상귀속은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를 그동안 왜 매입하지 않았냐고 지적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진작부터 토지소유권 변동에 대해 집행부는 알고 있었다""이유가 어떠든 시에서 완충녹지를 사전에 매입했으면 이러한 분란은 없었을 것이며, 또한 금년내 공사완공은 집행부에서 공사시행으로 보여주면 되며,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20141월 착공, 201412월 발주,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 20174월 착공으로 사업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해 왔다" 고 말했다.

끝으로 구의원은 "이러한 근거와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금년에 사업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 것이며, 참고로 최근 58일자 공문에서도 '재입찰공고 등 설계용역과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공문 만들 시간에 금년에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박수쳐 드리겠다"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구구회 의원은 지난 217일 제264회 임시회 5분발언과 3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원2동 신일유토빌아파트와 전철 1호선 회룡역 사이의 완충녹지 소유권 변경으로 주민 갈등 및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414일 구 의원에게 반박공문을 보내고, 417일에는 언론에 "구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갈등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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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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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