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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의회 역할 재정립 필요성' 역설

'호원동 완충녹지' 관련 발언에 의정부시 반박공문 보내 갈등 '촉발'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의회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구회 의원은 15일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14일 집행부로부터 '호원동 55-2번지 일원의 완충아닌 환충녹지에 대한 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구 의원은 해당 공문과 관련해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한 내용이 마치 사실을 왜곡하는 것 처럼 공문을 받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특히 그는 "본 문건을 경전철사업과장이 시장이나 부시장 담당 국장한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을 했고, 이를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의 진위여부나 의회와 사전조율도 없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어떻게 행정학 박사이신 시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에서 국장도 아닌 과장이 이러한 생각을 했고, 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장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가 궁금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아마도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행정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우리시의 청렴도 측정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 등에 분명히 시의원이 집행부 행정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런지 이해 못 할 공문을 의장한테 보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구 의원은 또 "과거에 5분 발언 이후 이러한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지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역대 의회에서 이보다 더한 발언을 해도 이러한 공문은 보낸 적도 없을 뿐더러, 사전에 이해나 양해를 구한 기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본 의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해야 할 계기라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본 의원이 집행부의 여러 자료에 의해 합리적 의구심으로 지적한 사항은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무상귀속은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를 그동안 왜 매입하지 않았냐고 지적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진작부터 토지소유권 변동에 대해 집행부는 알고 있었다""이유가 어떠든 시에서 완충녹지를 사전에 매입했으면 이러한 분란은 없었을 것이며, 또한 금년내 공사완공은 집행부에서 공사시행으로 보여주면 되며,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20141월 착공, 201412월 발주,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 20174월 착공으로 사업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해 왔다" 고 말했다.

끝으로 구의원은 "이러한 근거와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금년에 사업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 것이며, 참고로 최근 58일자 공문에서도 '재입찰공고 등 설계용역과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공문 만들 시간에 금년에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박수쳐 드리겠다"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구구회 의원은 지난 217일 제264회 임시회 5분발언과 3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원2동 신일유토빌아파트와 전철 1호선 회룡역 사이의 완충녹지 소유권 변경으로 주민 갈등 및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414일 구 의원에게 반박공문을 보내고, 417일에는 언론에 "구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갈등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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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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