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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수봉 의원, 건축민원 현장 찾아 동분서주(東奔西走)

수 차례의 민원제기에도 공사 강행..."보이지 않는 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의혹 제기

뉴타운개발 해제 이후 최근 의정부시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건축현장 민원해결을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장수봉 의원은 지난 4일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로 63번길 일원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현장을 찾았다.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각종 고통을 호소해 옴에 따라 시청 허가부서 직원 등과 현장을 방문해 사태를 파악했다.

민원이 발생한 신축건물은 지상 7, 연면적 1,273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지난 2월 초 공사를 착공해 오는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신축건물 바로 옆에는 17가구 사는 다세대주택이 이미 들어서 있고, 6가구의 경우 거실 베란다가 신축건물 쪽으로 향하고 있어 공사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더운 여름날 창문조차 열어 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층의 경우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두컴컴해 불을 켜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공사가 시작된 이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기관지염을 포함 여러 유형의 질병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중 민원인들의 공동주택 담장을 훼손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을 만난 주민들은 입을 모아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공사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건축주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처음 터파기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골조가 다 올라가니까 이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덧붙여 주민 A씨는 "다른 공사 현장들의 경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시정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현장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청취한 장수봉 의원은 공사관계자에게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공사강행에 대해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장 의원은 곧바로 의정부1동 흥국생명빌딩 뒤편에 위치한 건물 철거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면담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시민들의 고통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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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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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