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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 '김영란 법' 위반...전국적 '망신'

음식물 제공한 지역은행 내부분란이 경찰수사 단초 제공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 시의원 8명 전원이 '김영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전국적 망신을 사게됐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양주시의회 시의원 전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기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시의원 전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오명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지난 322일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으로부터 음식을 접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은 고읍동 소재 한우식당에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의원들과 축협 조합장 등 참석자 10여명 모두 김영란 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양주축협 임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법원인 의정부법원으로 부터 조만간 양주시의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양주시의회 의원들의 '김영란 법' 위반 관련 경찰수사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양주축협의 내부 분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축협은 지난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현 상임이사인 A씨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자신이 탈락하자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빌미로 조합장에게 "김영란법 아시지요"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 조합장을 압박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이후광 조합장은 긴급이사회 자리에서 양주시의원들과의 식사자리 및 협박성 문자에 대해 시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한 지역신문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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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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