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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화재발생 초기 자체진화 사례 늘어

의정부동 주택화재, 집안 비치된 소화기로 불 꺼 재산피해 최소화

"작은 소화기 한 대가 초기 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 발휘해"

올해 24일부터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의정부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를 이용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40분경 의정부동의 한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타는 냄새를 맡은 A()는 작은방에 있던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여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했다.

소방서 현장 감식 결과,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 내부의 컴프레셔 부속 배선이 용융하여 주변 기판으로 국소적으로 연소 확대한 패턴이 확인 되어 10년 이상 노후 된 김치냉장고의 배선이 절연열화되어 상대적 과부하 상태에서 착화 발염한 화재로 추청했다.

이번 화재는 반지하, 1, 2층에 걸쳐 총 5가구가 사는 주택으로, 화재발생 시 자칫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A()가 집안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함으로써 재산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23일 오전 1158분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타는 냄새를 맡은 A()는 싱크대 하단 부분에서 불꽃이 보여 집안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현장 감식 결과, 싱크대 하단 소재의 T자형 추정 멀티곤센트에서 최초 화염이 시작된 패턴이 확인돼 멀티콘센트 접속 부하로 인한 상대적 과열 발생에 의한 착화·발염화재로 추정됐다.

이경호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한 대가 초기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 "의정부 관내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100% 설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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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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