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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민大, 광복 제72주년기념 '2017년 제1회 대한독립만세' 영상공모전 개최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모작 접수...오는 10월 13일 우수작 선정 발표

광복72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광복에 대한 의미와 역사인식 재조명을 위해 경민대학교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2017년 광복 72주년 기념 제1회 대한독립만세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작 접수는 815일부터 915일까지이며, 공모 주제는 광복과 관련된 인물, 광복과 관련된 사건, 광복과 관련된 배경이다. 참가자들은 공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5분미만의 영상물을 담아내면 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내에 공모전 주최 기관인 경민대학교 전자우편(ctl@kyungmin.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모 작품이 가진 기획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심사해 오는 1013일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국회의장상, 경기도의회장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상, 경민대학교총장상 등과 총 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 수상작의 영상들은 경민대학교 사이버캠퍼스(KM-Mooc)에 등재하여 온 국민이 광복에 대한 교육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활용범위를 확산 시킬 계획이다.

경민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여자에게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가지게 하며, 수상된 영상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광복이 가진 역사적 의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교육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인 효와 충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모든 학과의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올바른 인성,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한 자기개발, 상호존중과 배려 등을 갖추는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2017학년도부터 마이크로-이러닝 콘텐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자원공개운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크로-이러닝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는 '제1회 대한독립만세 영상공모전'은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도덕적 가치와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선보이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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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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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