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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주택화재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 막아

양주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지난 21934분경 독거노인를 보호중인 한 요양보호사가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물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신고자인 요양보호사 A씨가 독거노인 거주 주택에서 전등이 갑자기 꺼져 전기차단기를 확인하려고 신발장 문을 열어 본 순간 전기차단기에 불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후, 주변에 있던 물과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주택 소유주인 B씨는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A씨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불이 주택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양주소방서는 어려움을 당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전에 기여하고 불의의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광적의용소방대 전기기술자를 활용, 무료로 분전반 수리 및 전기배선 수리작업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를 추가 설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의 약 60%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은 매우 저조하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요양보호사 A씨를 용감한 의인으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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