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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롯데캐슬 초등학교 학군 문제 제기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중인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초등학교 학군 배정과 관련해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보완을 요구했다.

구의원은 828일 개의한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롯데캐슬 사업계획승인 당시 인근에 위치한 호동초등학교가 과대학교라는 이유로 1.7km 떨어진 호원초등학교로 배정했다"며 "호동초등학교는 직선거리로 400m 인데 반해, 호원초등학교는 2배인 800m이라며, 어느 학부모가 이같은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업자가 문제점 해결이라고 제시한 통학버스대안에 대해 초등학교가 사설학원도 아닌데 동시간대에 소형버스 1대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도록 정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덧붙여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두 110여건에 6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 16일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의원들과 통학로를 직접 걸어본바, 말 그대로 산길이었으며, 어른들도 혼자 걷기 두려울 정도였다"고 개탄스러워했다.

구의원은 또 "더욱 한심한 것은 통학 이동로의 단절"이라며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범골까지는 2018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나, 범골에서 직동공원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개설계획조차 없다"고 밝히고, 의정부시장과 의정부교육지원청장을 향해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분들을 대신해 학생들이 학군조정을 통해 안전하게 호동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시청과 롯데캐슬아파트 신축 협의 당시 분양 승인 전 통학차량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확보(지원주체, 지원방법, 운영주체, 지원대수, 지원기간), 거점영어센터 대체 교실 확보 방안, 분양공고, 분양카다로그와 견본주택내에 안내문 및 분양계약서에 의정부호원초로의 초등학생 배정 안내 및 고지토록 했다.

또한 준공 승인 전 사업부지와 호원초 사이 최단거리의 적정한 통학로 확보, 미도아파트와 호원초 사이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물 설치, 마을버스 노선 확보 방법, 호원초의 일반교실(13)로 전환 시 필요한 리모델링 및 집기·내부비품 등 예산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기탁 등을 협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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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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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