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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의정부시의회는 98일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호석)의 심의결과, 본예산보다 증액된 12892,043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강좌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의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강습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수봉,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정선희,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구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권재형,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경비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약 100일간의 조사활동을 끝마치고, 활동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이전 촉구 및 경기북부 구치소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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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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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