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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의정부시의회는 98일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호석)의 심의결과, 본예산보다 증액된 12892,043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강좌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의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강습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수봉,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정선희,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구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권재형,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경비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약 100일간의 조사활동을 끝마치고, 활동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이전 촉구 및 경기북부 구치소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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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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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