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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북부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177곳 점검

터미널, 철도역, 백화점, 영화상영관, 대형마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 시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128일 개정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발생시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경보 발령·전파해야한다'는 내용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신고제 시행에 따라 1010일부터 1031일까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경기북부 소재 터미널, 철도역, 백화점, 영화상영관, 대형마트,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모두 177곳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민방공사태 및 각종 재난발생시 이들 시설 경보전파책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전달하게 되며, 경보전파 대상건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경보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특히 지난 3년 전 대형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건물에서 올해 다시 227일 불이나 시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던 만큼 신속한 경보상황 전파가 중요하다는 것이 본부 측의 설명이다.

본부는 경보전파대상건축물에 대한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적정성, 방송장비 조작방법, 방송문안, 대피소 위치현황 비치 등 신고제 이행실태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시설 관리 주체와 경보 전파 책임자에게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에 대한 설명하고 건축물 및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도 비치 등을 확인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상사태 시 신속히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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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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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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