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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속한 대책 강구

재난 컨트럴타워 역할...법·제도 미비점 개선 건의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오후 136분경 민락2지구 용암마을 12단지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수습대책상황실 운영 등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했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장례 지원여부 검토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세심한 치료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민락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보고·검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있지만 LH공사 측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준 이번 사고와 관련, 의정부시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로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다음날인 11일 관리·감독기관인 LH공사 측에 조속한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이와함께 현재 의정부시 관내 공사 중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 중인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시범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에 대한 안전점검 유효기간 단축(6개월3개월)과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10~50톤 기준 91천원35만원)로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도입, 현장반입 전 비파괴검사 실시로 크레인 내구성을 확보해 안전사고 원천차단,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현장조립·설치, 해체작업 시 안전점검 위탁기관 입회 작업 실시 등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조작 매뉴얼 안전조치 대응체계 개선 등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절차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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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