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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 지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16일 이성호 양주시장과 함께 경기북동부 테크노밸리 경원축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안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경원축 주변 거의 동일한 지역에 2차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유치경쟁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원축에 확실한 유치를 위해서 의정부시는 수부도시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주시로 2차 테크노밸리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가 유치하고자 했던 녹양동 우정마을에는 캠프카일로 이전이 무산된 의정부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포함한 새로운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언론인과 시민여러분들께서 이번 의정부시 결정이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상생발전과 장기적으로 의정부와 양주시 통합을 위해 지역경제 공동체로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임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경기도가 선정하는 2차 테크노밸리 유치결정이 반드시 경기북부의 중심인 경원축에 유치될 수 있도록 기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1차 고양 테크노밸리에 이어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 시군의 공모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남양주시와 구리시, 그리고 양주시 등 4개 시군이 유치 신청을 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성호 양주시장이 경기북동부 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 지지 선언에 앞서 서명한 경기북동부 테크노밸리 경원축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의정부시와 양주시는 2016512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경쟁력이 탁월하고 사업성과가 경기북부에 고르게 확산 될 수 있는 양주역세권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상호 협력한다.

2.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경원축 5개시·(동두천시·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의 경기북동부 테크노벨리 유치협약(2017.8.10.)정신에 의거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의 통로인 경원축 경제공동체로서 양주역세권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로 상생발전과 통일한국의 전진기지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3.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양주역세권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삼아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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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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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