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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경기도 교육행정 문제 지적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정적 문제점 및 대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지난 118일 개의한 제324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 재정지원, 지도감독 체제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각계에서 많은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을 사립학교법에 준해 채용하도록 하면서 학교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교직원의 평균 임금은 일반 공·사립학교 교사의 평균 임금에 70~48% 정도로 열약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구교재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도 어렵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이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인데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경기도교육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자치배움터 및 학생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운영방침과 관련해 "몽실학교 500석인 큰꿈관 대강당 이용실적이 2016년 실제 이용횟수는 지극히 일부분이었고, 이용금액은 0원이었다"며 "북부의 각 학교 학생들이 발표회를 비롯하여 공연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마다 외부 공연장에 거액의 금액을 주고 임대하여 활동을 한다. 그마저도 임대할 공간이 없어 수없이 많은 공간을 빌리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몽실학교 아닌가? 왜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대실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도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학교 방과 후와 주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몽실학교를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낮 시간대는 공간 활용이 낮다"며 "몽실학교는 개소 된지 1년 밖에 안 돼 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 생각된다. 몽실학교의 운영 모토처럼 학생들의 꿈실현 공간과 지역주민들과의 어울림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생들과 정규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학습자 등에게도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 몽실학교와 같은 훌륭한 공간이 단순한 관리가 아닌 진정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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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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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