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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경기도학력인정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인정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지난 17일 경기도학력인정학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인정학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담하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 의원은 지난 도정질의때 이재정교육감을 상대로 학력인정학교시설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학교밖 학생들이 교육받는 평생교육 인정학교들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줄고 있는 가운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인건비를 1인당 월 90만원만 보조해 줌으로써 학교에서는 교사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개인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까지 강하게 하는 반면 학교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정학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적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유일하게 학교밖 학생들에게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정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국은주 의원은 "이곳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차별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현재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써 2018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학교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낀다"며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결코 헛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인정학교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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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