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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관련, 경기북부 긴급 점검

요양시설, 찜질방, 목욕장, 영화관 등 복합건축물 피난시설 긴급 점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2일 복합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피난시설을 긴급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북부 복합건축물에 대해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전문 소방기술사가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복합건축물 내 요양시설, 찜질방,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업장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등 피난시설·방화시설의 폐쇄·훼손을 집중 점검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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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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