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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 물 건너가

안병용 의정부시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변경 촉구

대안 미반영 결정...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 표명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민락지구내 전철 7호선 역사신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정치인 등은 그동안 서울 도봉산역~양주 옥정을 잇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및 국토부를 상대로 민락지구내 역사신설(노선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1월 초 고시한 기본계획에 민락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안 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안 시장은 212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한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사업추진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이날 안 시장은 "전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실시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2년여 간의 과정 동안 의정부시가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홉 가지 노선대안을 제시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 또한 빠짐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의정부시의 최소 양보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 연장()은 관련법과 지침에서도 허용되는 안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덧붙여 그는 "의정부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마지막 대안조차 미반영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꼭 의정부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며 실무 간담회, 도지사 면담, 철도국장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한 것은 경기도와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나아가 안 시장은 "이제라도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원하는 대안을 다시 수렴하여 광역철도 사업 본래의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이미 고시된 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고 밝혀, 안병용 시장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락역 신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28일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간 15.311km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구간에 탑석역을 신설하는 등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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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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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