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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시군·금감원·경찰과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추진

42일부터 6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 대상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불법 채권추심여부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42일부터 61일까지 두 달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한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행정처분 위반사항 시정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올해 2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된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합동점검 외에도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 교육을 10월중 실시한다.

또한, 20171,012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약 300여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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