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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양주시는 이성호 양주시장이 14일자로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오현숙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현숙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13일까지 시장권한대행으로 양주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시장출마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숙 부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양주시정의 중단 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선거 사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법정 선거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현숙 부시장은 지난 201674일 양주시 제13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업무처리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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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