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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양주시는 이성호 양주시장이 14일자로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오현숙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현숙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13일까지 시장권한대행으로 양주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시장출마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숙 부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양주시정의 중단 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선거 사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법정 선거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현숙 부시장은 지난 201674일 양주시 제13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업무처리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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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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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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