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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덜미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 45억원 추가 징수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3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1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7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백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2백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48억원, 2017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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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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