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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현대산업개발 횡포 막아달라" 민원 논란


현산 매입부지 "알박기용 및 도로 협상용으로 이용" 주장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망치기 위해 저지르는 '대기업 횡포'

경찰서 방향 도로개설시 '지하차도' 맞다아 교통혼잡 심각


최근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등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민원글이 여러 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라고 밝힌 민원인들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10월경 국방부로부터 캠프라과디아 부지를 매입 후 인접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주택 일부를 매입, 알박기 용도와 도로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은 '현대산업개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의정부 도시개발과 관련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건', '의정부 서민으로 살기 힘드네요', '의정부시 현대산업대개발의 부적절한 사업진행' 등이라는 제목하에 현대산업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원인 A씨는 "현대산업개발이 기존의 계획도로를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도로를 설계하고 있다"며 "만약 현대 측이 요구한 대로 설계된다면 추후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출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현대산업개발이 424번지내에 주택을 일부 매입해 알박기 용도와 도로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다른 민원인 B씨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염원하는 곳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알박기라도 하듯이 땅을 매입했다.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제기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내집마련의 꿈을 망치기 위해 저지르는 횡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정부 서민'이라고 밝힌

민원인 C씨는 "6월경 의정부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입가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보정명령 받아 다시 810일자로 보정자료 추가해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쯤 공표를 해주실 건지 알려달다"는 질문과 함께 "부지내 토지는 대부분 사용승락서가 아닌 토지매매로 진행되고 있고, 그 돈은 다 저희 조합원들이 대출받아 어렵게 이자내며 진행하고 있다"며 "토지사용승락서가 토지매매계약서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시 담당부서는 민원게시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6(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서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2차례에 걸쳐 주민 제안한 이후 모두 취하한 사항으로, 현재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매입한 일반 부지는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되기 이전에 공동사업자가 매입해 현대산업개발에 넘긴 것으로 '알박기용'으로 매입했다는 말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획도로 변경 제안은 교통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차량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변경안을 반려하겠다고 해 취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취하 공문서를 접수해 취하 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서류접수와 취하를 반복한 후 현재까지 추가접수는 없는 상태"라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제안사항은 결정·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정부경찰서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경전철 교각 하부 및 지하차도와 거의 맞닿아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체증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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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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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