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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직동공원 '통학로' 롯데캐슬 아파트 준공 최대 변수 될 듯

다수 시민, 가파른 산책로 '통학로'로 부적합해...다른 대안 없나?

의정부교육청, 22일 '산책로' 점검 후 준공 승인 여부 결정 예정

안정성 문제 제기에도 준공 승인시 의정부시청, 교육청 책임져야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정부호원가능동 일원 864955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중인 롯데캐슬 아파트와 직동근린공원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학로'가 준공 승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특례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 해당 부지 중 30%는 아파트 사업을 통해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70% 부지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롯데건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1850세대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얻어 지난 2016년 공사를 착공해 오는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이하 의정부교육청)은 의정부시청 및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 승인 협의 당시 롯데캐슬 아파트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호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돼 추가로 학생 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멀리 떨어진 '호원초등학교' 배정을 전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협의했다.

당시 의정부교육청은 준공 승인 전 사업부지와 호원초 사이 최단거리의 적정한 통학로 확보를 전제했다. 주요 내용은 통학로의 적정한 경사도 확보, 폭원 3m이상의 통학로 폭 확보 학생 안전사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비상시 긴급 요청 가능한 비상벨 설치 적정한 수량의 보안등 및 CCTV설치 미도아파트와 호원초 사이 보도와 차도 분리 시설물 설치 등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는 당초 개설하기로 계획된 통학로를 여러 사유를 들어 미뤄오다 결국 산책로로 개설된 산길을 통학로로 사용키로 잠정 결정하고 의정부교육청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길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와는 무관하게 계획된 직동공원 내 산책로로, 원형 상태로 도로가 개설돼 사실상 성인들도 단시간에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경사도가 가파른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예정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비롯해 의정부시청 및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펼치며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의정부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 호원초로 배정될 초등학생 수는 대략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인 구구회 의원은 그동안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학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책로의 경사가 너무 가파러 학생들의 통학로로는 부적합한 것 같다"며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 학생들이 넘어질 경우 골절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의 안전를 위해선 아파트에서 가까운 호동초등학교로 배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계획도로인 중로1-85 도로를 개설해 안전한 통학로를 학보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책로 현장을 직접 살펴본 토목전문가 A(, 55)는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어 보일수도 있겠으나 가파른 경사로 인해 어린학생들이 체감하는 거리는 훨씬 멀게 느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산을 절개해 평탄한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곳을 지나던 인근 아파트 주민 B(, 52)도 "경사가 급해 어른인 나도 산길을 오르기 힘든데 어린학생들이 매일 시간에 맞춰 통학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만일 학생들이 이곳에서 사고라도 당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2일 윤계숙 교육장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청 공무원들은 의정부시청 및 학부모 대표 등과 산책로를 현장 방문해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고 통학로에 관한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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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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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