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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창작센터 직원, 11개월 동안 운영비 2억 6천만원 횡령

허위전표 사용해 운영비 인출...이중장부까지 작성, 주식투자로 횡령액 사용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6천만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 A씨를 횡렴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산하 경기창작센터의 올해 결산자료를 점검하던 중 지출전표(지출결의액)와 금고(통장)상 지출액이 다른 점을 발견, 담당자인 A씨를 추궁한 결과 횡령사실을 밝히고 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전표를 만들어 운영비를 빼낸 다음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까지 작성했으며, 횡령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가 회계출납, 운영자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횡령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A씨를 26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에 각 사업단(부서)에 대한 특별 회계점검 실시와 직원 청렴교육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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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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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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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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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