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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재형, 의정부·용인 경전철 환승손실금 지원 기준 현행 유지 주장

행감장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철7호선 문제로 힘든 의정부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행위, 용납할 수 없다" 격로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1일 경기도 교통국 '2018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과 관련해 환승손실액의 100%를 기준으로 도비 30%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022일 '2019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도비 보조 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따라 의정부·용인 경전철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 기준을 수도권환승할인 전철기관(서울)에 대한 손실금 46% 기준으로 동일하게 변경한 바 있다.

이날 권 의원은 2019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의 도비 보조율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무슨 이유로, 왜 지금 시기에 했어야 했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철 7호선 문제로 힘든 의정부시에게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격노했다.

특히, 권 의원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도의회와 협의한 적 있느냐, 그리고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축소에 대해 해당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수도권 전철기관과의 환승손실 보전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철도국에서 결정할 문제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하위관청 정도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시기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철 7호선 노선변경 문제와 함께 또 다른 의정부시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시군을 상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평적 협력자 관계로 생각한다"며 "향후 철도국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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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