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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시 관계자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혀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지난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은 관내 고액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귀금속 등 38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17백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해 환가한 후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수색 등을 통해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시는 이번 수색에서 체납자와의 충돌 등 불상사 및 불필요한 다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툼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가택수색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캠코더 2대 도입해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가택수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가택수색은 물론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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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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