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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전철 7호선 '노선 변경' 추진 어려움 밝혀

21, 22일 주민설명회 개최...일부 주민들, "공약사항 지키라"며 반발

안 시장, "공약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저의 책임이다" 밝혀 

안병용 시장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와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변경 추진 철회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안 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곡.장암 및 민락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전철 7호선 노선변경 추진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 지역의 교통편익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 3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는 개회 및 추진 배경과 동영상 상영, T/F 구성 배경과 주요 활동내역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 변경 추진을 위해 그동안 민정이 함께 추진해 온 과정과 노선 변경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한 장단기 교통 개선대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장 공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반발하며 노선 변경 검토 용역의 재 발주 추진 의사를 묻는 한편,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라며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없는 한은 이미 끝났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차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약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책임이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은 노선 변경과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여지를 말씀드릴 수 없어 송구스럽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한 교통 개선대책을 4월 중으로 추진하고, 향후 탑석역 완공 시점에 맞추어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정부 시민들의 7호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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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