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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의정부시가 양주시와 포천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들로부터 거세게 반발을 사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입지 후보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금오초등학교 해오름관(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각장 이전 증설과 관련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우리시를 비롯한 남양주, 포천, 양주를 대상으로 가진 바 있다.

 

포천시와 양주시는 최적 후보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가운데, 의정부시 자일동과 민락동 주민들도 집단민원을 넣는 등 반대의견에 가세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초안 공청회는 시에서 선정 및 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패널)를 초청하여 소각장 이전 증설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그리고 패널 간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추천은 6월 28일까지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28-2989)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2023년 소각장 미준공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 등을 담아 참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최종의견을 본안에 담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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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