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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이종원 보건소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터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오는 7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종전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과 더불어 신규 8대 질환(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다.

 

단, 예외적으로 1월~2월에 분만해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8월 31일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진단일(임신주수 20주 이상)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수수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031-870-6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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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