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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현장방문

인접 지자체 주민들과 갈등 발생...추진상황 점검 및 해결방안 의견 제시
안병용 시장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 해결하겠다" 밝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자일동 이전과 관련해 인접한 포천시, 양주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후보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 발생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간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지자체간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설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해 무조건 반대보다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 도시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의정부시 자일동, 포천시, 양주시 주민들은 환경자원센터 이전에 따른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으로 광릉숲 및 주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해 왔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1시·군 1소각장이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사례는 없다”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광릉숲은 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광릉숲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다”면서 “환경자원센터 운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송구스럽고, 환경자원센터 개선공사, 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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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