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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선제적 방역 '총력'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관내 67개소 한돈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 실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7일 국내 처음으로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ASF 발생으로 가축질병 재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한발 앞선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67개소의 한돈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은현면 도하리 농촌테마공원 주차장 내 거점소독소 외에 광적면 덕도리 일원에 거점소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농장주와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사료역학 관련 6개 농가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또 ▲한돈농가 비상연락망 개설 및 방역사항 실시간 공유, ▲ASF 예방관리 담당관 및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 ▲한돈농가에 대한 ASF 교육 실시, ▲한돈농가에 소독약품과 면역증강제 등 공급 ▲한돈농가 전담 방역차량 배치, ▲농가 인접도로 및 진입로 소독 실시 등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천 봉쇄를 위해 한돈농가 등 관련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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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