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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홍보 나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주방 의무 설치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주방 화재 시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23일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 등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화재 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물을 뿌리게 되면 불이 폭발적으로 커져 잘못된 초기대응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주방용 소화기(K급)는 냉각·질식소화에 적합한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주는 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다.

 

주방용 소화기(K급)는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 설치해야 한다.

 

25㎡ 이상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며, 25㎡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 시 당황하여 물을 이용해 초기대응 시 끓고 있는 식용유가 흩어지면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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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