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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임박...축산악취 저감 기대

양주시, 관내 축산농가 대상 교육 실시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양주시는 지난 1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준,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요령, ▲퇴비 부숙도 판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어 부숙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한 컨설팅과 2020년 양주시 축산·방역 사업계획 소개 등을 진행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 기준에 따른 의무검사 내용 통보와 농가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개별농가 모두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통한 악취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 가능한 양주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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