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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건소 일반진료 잠정 중단…코로나19 유입 차단 '총력'

 

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와 감염병 유입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한방진료, 예방 접종 등 업무는 잠정 중단한다.

 

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센터, 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보건소의 결핵검진, 보건증 등 서류발급, 의약‧소독‧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시는 보건소 직원 대부분을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차단 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일반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며 “코로나19의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병의원과 보건지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의사환자 조사 결과 등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있다.

 

특히, 자체 방역단과 민간방역대의 협력을 통해 매일 수시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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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